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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
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.
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'노인복지법'을 개정하여 2010년 중반부터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,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),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.
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현재는 어르신 2.5인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어야 한다.
누구나 배우실 수 있어요
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 누구나
(240시간교육)
경력자
간병인, 유급가정봉사원, 생활지도원 등의 경력 1년(1,200시간) 이상인 자
(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50% 감면 및 실습 추가 면제)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
사회복지사, 간호사
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
근무경력1년(1,200시간) 이상인 사람
(실습 면제)
연세요양보호사교육원 02.766.47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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