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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소 간호사

​요양보호사

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.   

 

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'노인복지법'을 개정하여 2010년 중반부터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,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.

 

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(양로시설, 노인공동생활가정),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,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.

 

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 

현재는 어르신 2.5인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어야 한다.

​누구나 배우실 수 있어요

요양보호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 누구나

(240시간교육)

경력자

간병인, 유급가정봉사원, 생활지도원 등의 경력 1년(1,200시간) 이상인 자

(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50% 감면 및 실습 추가 면제)

​국가자격(면허)소지자

사회복지사, 간호사

노인요양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

근무경력1년(1,200시간) 이상인 사람

​(실습 면제)

연세요양보호사교육원 02.766.47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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